센터소식

언론 보도

센터소식

언론 보도

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 번역서 출간!

등록일2025-07-11

조회수11

● 근대시기 한국인들의 법 생활, 법 문화를 알 수 있는 소송자료들의 집대성
● 전통 소송에서 근대 소송으로의 전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본 자료
● 한국 법제사 연구 진흥을 위하여 소송자료들을 탈초, 입력하고 현대문으로 번역


이번에 한양대학교 한국법사학연구센터(센터장 : 이승일 사학과 교수)가 한국의 근대 사법제도와 법 생활상을 생생히 기록한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을 펴냈다. 한양대 이승일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21년도에 1895년부터 1908년 3월까지 생산된 민사판결문을 번역·출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1908년 3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생산된 민사판결문(4,000여건)과 개항 이후부터 1907년까지 주한 일본영사관, 이사청, 통감부 법무원에서 생산한 일본어 민사판결문(500여건)을 대상으로 원문을 탈초·입력하고 현대문으로 번역한 번역총서를 출판하였다.

지금까지 근대 민사판결문은 한국인들의 민사재판, 법 생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거의 연구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자료들이 405책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야 비로소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었고, 또 해당 판결문들이 판독하기 어려운 초서체로 작성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에서는 해당 판결문의 원문을 입력하고 또 현대문으로 번역함으로써, 법학자들도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출판한 번역서는 1907년 12월에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설치된 이른바 신식 재판소에서 생산한 재판자료(판결서, 결정서, 명령서, 화해조서, 심문조서 등)들이다. 이 시기의 민사재판은 일본인들이 1908년 7월 13일에 제정한 「민형소송규칙」에 의해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민사재판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문들과 이전에 생산된 판결문들을 비교 분석한다면, 사법제도의 식민지적 변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16-30≫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고, 도서출판 민속원에서 총15권으로 출판하였다. 연구책임자 한양대 사학과 이승일 교수는 이 자료집은 “전통 소송에서 근대 소송으로 이행하는 법제상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한국법제사와 민중생활사에 대한 기본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대부분이 행서, 초서로 작성되어 그동안 자료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한국 근대사, 법제사, 경제사, 사회사 등의 관련 연구를 크게 진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하였다. 본 연구사업에는 한양대 사학과 이승일 교수를 비롯하여, 이명종 박사(한양대 사학과 박사), 전병무 연구교수(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박완 교수(숙명여대 일본학과), 김민석 박사(한양대학교 사학과), 김백경(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국 교수(성심여대 사학과), 안도현(도쿄대학 박사과정 수료) 등이 참여하였다.

자료문의 : 이승일 교수 (blueat8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