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소개

규정

연구소소개

규정

한국법사학연구소 규정

2023.1.1. 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한국법사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 연구소는 법, 재판, JUSTICE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학문적 실천의 장을 여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3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법사학 관련 연구, 각종 학술사업

    2. 국제, 국내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개최

    3. 국내외 석학 초청 워크샵,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4. 연구총서, 자료총서, 번역총서 출간

    5. 국내외 각 학회, 연구기관, 연구자와의 교류 협력

    6. 기타 필요한 사업 및 활동

  • 제4조 (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 제5조 (조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2. 부소장

    3. 감사

    4. 운영위원

    5. 연구인력

  • 제6조 (연구소장)

    1.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할한다.

    3.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구소장을 연임한다.

  • 제7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일반연구원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3.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감사)

    1.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재정 운영을 위해 감사 1인을 둔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제9조 (연구인력)

    1.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인력을 둔다. 연구인력은 일반프로젝트 연구인력, 일반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2. 일반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일반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 수행을 돕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소 사무에 의해 사업운영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3.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소 연구시설의 이용, 심포지움, 워크샵, 콜로키움 등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연구보조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5. 연구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요원을 둔다. 행정요원에 대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 제10조 (운영위원회)

    1.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연구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각종 규정의 개정, 예산과 결산 및 기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4.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5.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한다.

    6.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가운데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재정

  •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외연구비

    2. 발전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3. 기타 연구활동 결과로 발생한 연구비

  • 제12조 (예산·결산)

    1.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2. 연구소의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한다.

  • 제13조 (폐쇄)

    연구소 폐소 시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부칙

  • 부칙(2025.09.01.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