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사학연구센터 규정
2023.1.1. 제정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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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 센터는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한국법사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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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본 센터는 법, 규범, 재판 그리고 JUSTICE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법과 관습, 법 문화의 특징을 분석·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센터는 역사학, 법학, 철학, 정치학 등 다양한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제간 융·복합 연구기관으로서의 발전을 지향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동아시아 법사학연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도모한다. -
제3조 (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법사학 관련 연구 및 각종 학술사업 기획
2. 국내외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조직
3. 국내외 석학 초청 특강, 콜로키움, 워크숍 개최
4. 한국법사학 관련 연구총서, 자료총서, 번역총서의 출판
5.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자와의 교류 협력
6. 국내외 연구프로젝트의 수주 및 시행
7. 외국인 학자의 초빙 및 본 연구원의 해외파견
8. 기타 필요한 사업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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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치)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