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규정

센터소개

규정

한국법사학연구센터 규정

2023.1.1. 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센터는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한국법사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센터는 법, 규범, 재판 그리고 JUSTICE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법과 관습, 법 문화의 특징을 분석·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센터는 역사학, 법학, 철학, 정치학 등 다양한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제간 융·복합 연구기관으로서의 발전을 지향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동아시아 법사학연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도모한다.

  • 제3조 (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법사학 관련 연구 및 각종 학술사업 기획

    2. 국내외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조직

    3. 국내외 석학 초청 특강, 콜로키움, 워크숍 개최

    4. 한국법사학 관련 연구총서, 자료총서, 번역총서의 출판

    5.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자와의 교류 협력

    6. 국내외 연구프로젝트의 수주 및 시행

    7. 외국인 학자의 초빙 및 본 연구원의 해외파견

    8. 기타 필요한 사업 및 활동

  • 제4조 (위치)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제2장 임원 및 기구

  • 제5조 (조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감사

    3. 운영위원

    4. 연구인력

  • 제6조 (센터장)

    1.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를 통할한다.

    3.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사업을 수행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센터장을 연임한다.

  • 제7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일반연구원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센터장이 임면한다.

    2. 운영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감사)

    1.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재정 운영을 위해 감사 1인을 둔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센터장이 임명한다.

  • 제9조 (연구인력)

    1.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인력을 둔다. 연구인력은 일반프로젝트 연구인력, 일반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2. 일반연구원은 센터장이 임면한다. 일반연구원은 센터의 연구 수행을 돕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센터 내규에 의해 사업운영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3. 객원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은 센터장이 임면하며 본 센터 연구시설의 이용, 심포지움, 워크샵, 콜로키움 등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연구보조원은 센터장이 임면한다.

    5. 센터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행정요원에 대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 제10조 (운영위원회)

    1. 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센터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각종 규정의 개정, 예산과 결산 및 기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4.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5.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가운데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재정

  • 제11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외연구비

    2.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3. 본교의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

    4. 기타 연구활동 결과로 발생한 연구비

  • 제12조 (예산·결산)

    1. 센터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기준에 따른다.

    2. 센터의 예산 편성과 그 집행은 센터장이 행한다.

  • 제13조 (폐쇄)

    이 센터가 폐쇄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